설립의 상호가등기 신청

상호를 정했는데 회사설립 등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정관 작성, 공증 대행, 공탁 대리합니다.

설립의 상호가등기의 요건

  • 정관 작성 –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인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공탁 200만원 –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100만원 추가
  • 설립등기 예정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감안하면 6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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