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 비용·수수료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따라 교통비와 일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비용

2,098,440원
예정기간 6개월로 공탁금이 200만원인 경우입니다. 정관을 공증해야 하는 경우 공증인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수수료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을 공증을 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준비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산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중 상호가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 법무사보수표 보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5. 여비 등 12. 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다. 일당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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