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 비용·수수료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따라 교통비와 일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비용

1,598,440원 – 예정기간 6개월로 하여 공탁금이 150만원인 경우입니다.

수수료

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보수표 중 상호가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 법무사보수표 보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5. 여비 등 12. 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다. 일당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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