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신청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의 이전인지, 정관 상 본점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지, 이사회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본점이전 절차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 이사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대표권 있는 임원의 결정 –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 집행임원의 결정 – 이사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일괄 신청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으면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신·구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은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 신소재지에 동일상호가 있어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구소재지에 변경하고자하는 상호가 이미 있을 때는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경우 이외에는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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