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기

회사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상법 상 법인이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중 가장 많은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회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가리킵니다.

회사등기

회사등기란 회사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해서(상법 제317조) 해산등기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소멸하며 그 중간에 여러 변경등기(상법 제183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설립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격을 갖게 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회사는 존속하는 동안 이미 등기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운 등기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주식 전환 등 일부 등기사항은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들이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해산되며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청산절차가 개시됩니다. 청산절차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입니다.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회사등기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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