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서류의 보정 등으로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법 제59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4. 채권자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합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이의 기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 됩니다.

7. 변제의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월
불입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간입니다.

8.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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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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