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오해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가 개인회생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는데, 아래는 모두 개인회생에 대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채무 총액 1,5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못한다.

법적으로는 채무의 최저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서는 작은 액수의 채무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통장(예금)거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가 어려울 뿐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채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

보험을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그렇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이 변제예정액보다 많은 경우 해약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데 문제가 된다.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직장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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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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