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1.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2.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는, 3. 지급불능상태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

2024년 생계비

가족수(부양가족포함)생계비(원/월)
1인 가구1,337,067
2인 가구2,209,656
3인 가구2,828,794
4인 가구3,437,948
5인 가구4,017,441
6인 가구4,571,021
7인 가구5,108,996

채무

채무한도

  •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이 위 금액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하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발생 원인

  •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신청과 관계 없습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재산

  •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않다면 재산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면 됩니다.

지급불능

  •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채무액, 재산, 소득뿐만 신용,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장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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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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