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면책된 경우라도 변제 등 방법으로 채무를 전부 면한 때에는 복권을 통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당연복권

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복권 신청이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 단,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야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청복권

위 당연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면책 불허가, 일부 면책), 변제,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전부 면한 때에는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75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복권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 1,000원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수 × 3 ×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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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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