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개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면1의 소명자료로서 인적 사항 및 주거자료와 부채,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이 신청서와 첨부서면 중 어떤 서면에 첨부되는지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십시오.

개인파산 준비서류 – 공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6. 보험가입내역조회
  7.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8.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채무자가 사용한 경우 그 타인 명의 계좌 포함
  9. 부채증명서
  10.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과거 2년간,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연금을 받는 경우 :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을 하였던 경우 –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8. 폐업증명서
  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3자도 발급 가능.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차량 번호와 사용본거지(소유자 주소)를 알면 제3자도 발급 가능.
  •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부동산이나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하였으면 해당됩니다. 신청 시부터 1년 이전 사이에 처분한 경우만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능한 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처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계약서 사본
  • 영수증 사본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에 관계 없이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민원열람 서류 등 관련 자료

추가 준비서류

위 준비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의2 제2항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서류가 제출서류의 전부는 아닙니다.

위 예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 미리 위 서류와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면책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그 때 준비해도 됩니다.

관련 글

  1. 신청서에는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면이 첨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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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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