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고 파산결정, 면책결정이 주요 절차입니다. 채무자 파산심문, 면책심문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한 차례의 심문도 없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①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 채무자 파산심문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조사합니다.

4. 파산결정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① 사건을 동시폐지할 것인지(동시폐지형) ②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인지(파산관재인형) 결정합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법 제309조)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5. 채무자 면책심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6. 채권자 이의신청,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7. 면책결정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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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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