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채무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와 별도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가 있습니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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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이라는 특수한 파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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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도산절차에는 파산, 개인회생 이외에 일반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도 있습니다. 법인과 채무가 많은 개인(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사항은 개인회생보다 많고 복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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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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