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제3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1. 제정이유

○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공포, 2014. 11. 21. 시행)의 개정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과 등기관의 심사의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법인등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에 적용됩니다.
  • 외국공문서란 ①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②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입니다.
  • 외국공문서는 ① 해당 국가 주재 우리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② 아프스티유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의 경우 영사관 확인을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예외적으로,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 확인나 아포스티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현황 보기

아포스티유협약 보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 행정문서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제2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자국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인증은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서명의 진정성, 그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만을 말한다.

제3조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그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가 제출된 국가에서 유효한 법률·규칙 또는 관습이나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그 문서의 인증을 면제하는 때에는 이 조의 제1문에 언급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4조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는 문서 그 자체에 또는 별전지에 붙여진다. 이 증명서는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는 프랑스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서는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것은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증명서상의 서명 및 인영·스탬프는 모든 증명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각 체약국은 직무상으로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지정한다.

각 체약국은 비준·가입서 또는 적용확대선언서를 기탁하는 때에 네덜란드외무부에 이러한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당국의 지정에 관하여 여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통보한다.

제7조

제6조와 일치하게 지정된 각 당국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면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록한 등록부 또는 카드식색인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증명서의 번호 및 일자

나. 해당 공문서에 서명한 자의 성명과 그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또는 서명되지 아니한 문서의 경우에는 인영·스탬프를 부가한 당국의 표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한 당국은 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등록부 또는 카드식색인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이 서명 및 인영·스탬프의 증명을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이 협약은 그러한 절차가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절차보다 더욱 엄격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정에 우선한다.

제9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인증의 면제를 규정하는 경우에 자국의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실시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이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9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들과 아이슬란드·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과 터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며 비준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기탁된다.

제11조

이 협약은 제10조 제2문에 언급된 세 번째 비준서의 기탁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추후에 비준하는 각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의 기탁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제10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뒤에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기탁된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국과 제15조 라호에 규정된 통보의 수령 후 6개월내에 동 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 여하한 이의제기라도 네덜란드외무부에 통보된다.

이 협약은 이 조 제2문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가입국과 그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들 간에 발효한다.

제13조

어떠한 국가도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은 자국이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모든 영토 일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당해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언제라도 이런 성격의 적용확대는 네덜란드외무부에 모두 통보한다.

서명·비준한 국가가 적용확대의 선언을 한 때에는 이 협약은 제11조에 따라 당해 영토에 대하여 발효한다. 가입한 국가가 적용확대의 선언을 한 때에는 이 협약이 제12조에 따라 당해 영토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4조

이 협약은 제11조 제1문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는 추후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폐기가 없는 경우에 이 협약은 매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모든 폐기는 적어도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네덜란드외무부에 통지된다.

폐기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 영토에 한정될 수 있다.

폐기는 이를 통보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은 다른 체약국 대하여는 계속 유효하다.

제15조

네덜란드외무부는 제10조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제12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제6조 제2문에 규정된 통보

나. 제10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다.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 제12조에 규정된 가입과 이의제기 및 그러한 가입이 발효하는 일자

마. 제13조의 적용확대 및 동 확대가 발효하는 일자

바. 제14조 제3문에 규정된 폐기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프랑스어 및 영어로 작성되고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간에 상위가 있는 경우에 우선하는 프랑스어본은 유일등본으로서 네덜란드정부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제9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아이슬란드·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 및 터키에 송부한다.

협약 부속서

증명서 모형

이 증명서는 한 변이 최소한 9센티미터가 되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진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국명: …………………………..
이 공문서는
2……………………………………………………. 의하여 서명되고
3…………………………………………………………. 의 자격으로
4…………………………………………………………………………
…………………………………….. 인영/스탬프를 부과하였으며,

5………………………… 에서 6……………………….일자에
7………………………………………………………………….의하여
증명한다.

8. 등록번호 ………………………..
9. 인영/스탬프: 10.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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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