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주장하는 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으면 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므로 법무사에게 작성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주의할 사항

  • 형식에 맞는 소장 –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적어야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당사자 – 원고, 피고의 확정,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판단하여 적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취지를 타당하게 하는 법률요건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소가를 산정하여 인지대를 납부하고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면 청구금액, 당사자의 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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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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