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송은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는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을 대행하고 관련 법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소송이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그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

소송서류의 작성

소송 절차는 거의 문서에 의하여 진행 됩니다. 법무사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의 각종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각 서류마다 개별적으로 작성을 위임받아 작성합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지 않습니다.

소송서류의 제출 대행

법무사는 작성한 소송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해 드립니다.

소송서류의 송달 영수

법무사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각종 소송 서류를 받아 드립니다.

상담

법무사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법률지식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재판 출석은 불가능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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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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