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의 집행취소 신청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부채에 의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 된 경우 한정승인심판서와 승계집행문부여이의 결정문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를 취소시킨 사례.

  • 피상속인은 생전에 물건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채권자는 위 공정증서에 배우자와 자녀로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배우자의 예금,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함.
  •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는 한정승인을 한 후 승계집행문부여이의신청을 통해 승계집행문에 망OOO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승계집행문 일부 취소를 하고, 예금 및 유체동산 압류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고 제3자이의의 소임)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을 정지함.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본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심판서 첨부 재산목록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적어 내라는 재산명시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그 취소를 신청한 것임.
  • 재산명시절차는 취소됨.

신청이유

1.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한 집행권원은 신청외 망OOO에 대한 공정증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것인데, 채무자들은 위 망인의 상속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 OOOO호로써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기OOO호로써 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분리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심판서 첨부 재산목록에 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취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