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에 부채가 빠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상속부채가 재산목록에서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부채)이 아닙니다. 적극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해야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적극)재산만큼 부채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얼마가 되었든 재산만큼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시키는 것은 한정승인을 무효가 되게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되지만 부채의 누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QnA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그런데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민법 1026조 3호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채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채를 몰라서 못 적든가, 설령 고의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통지하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그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면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습니다.
적극재산이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 받을 것이 있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적극재산이 없으면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통지의 문제이지 재산목록 누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 빠졌어도 뒤 늦게 알게 되면 굳이 재산목록을 경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해 주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제1038조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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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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