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도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는다고 했으므로 상속재산이 있어야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채무를 아무 것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적극재산은 없다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 조회결과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조회를 반드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액의 예금도 모두 조회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서 상속재산목록에 ‘없음’이라고 적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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