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산?

법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재산의 모임)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QnA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이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배당변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법은 제1034조부터 제1037조까지 배당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재산의 파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민법에 따라서 사적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안 되고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상의 배당변제 절차는 채무초과가 아닐 때 한해서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02년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긴 이후 상속재산이 더 많은데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배당변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파산 필요성

상속재산의 파산은 한정승인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현금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민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의 확인, 평가도 어렵습니다.
조건 있는 상속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변제가 이루어 졌으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상속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으로 환가 및 배당을 법원에 맡기면 한정승인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 부담, 손해배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적 청산을 하는 것은 채권자 전원과 합의되었다면 모를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의 존재, 의의를 잘 모르고 민법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거나
알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 사례

저희 사무소가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대행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는데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를 오해하여 법적 청구를 해온 경우. 법적 청구까지는 안 갔더라도 변제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대부분의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입니다.
  • 피상속인이 친구들에게 사적로 차용한 부채가 여러 건 있었고, 선대의 부동산을 여러 친척들과 공동상속하여 지방 소재 임야를 적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다른 상속인이 가처분 해 놓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잔금을 치뤘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미등기 상태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개인 사업으로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가 각각 수 십명에 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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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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