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포기와 비교했을 때의 한정승인의 장단점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단점이고, 반대로 한정승인의 단점은 상속포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장점 단점

한정승인의 장점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애매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의 단점

취득세, 양도세 부담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고인)이 내야 될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취득세는 근저당이나 압류금액의 공제하기 이전의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부담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에 대해서는 “망 OOO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OOO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승소판결이 납니다. 물려 받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패소 판결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패소자인 한정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부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재산목록에 누락된 것이 밝혀 졌을 때,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대응의 부담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부채도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Q&A

신문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습니다.  자세히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한정승인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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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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