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방법

상속회복청구 소송

  •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외의 청구도 가능
  •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
  •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민사소송법 제22조)

입증책임

청구권자가 아래 3가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2009다64635).
①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②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
③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청구권자

  •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진정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 청구할 수도 있음
  •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포괄승계받은 양수인(민법 제1011조) –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괄유증의 수증자(2000다22942)
  •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부에 관한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78다1811)

상대방

  • 참칭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선의나 악의, 과실 유무 불문. 침해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상태가 존재하면 됨. 상속재산을 점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될 수 없음(92다33701)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90다5740) – 공동상속인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아님(2010다33392, 96다4688)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79다854)
  • 상속권이 아닌 별도의 취득원인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 – 판례는 부인(81다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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