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습니다.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진정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거짓상속인, 허위상속인, 가장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는 포기가 인정 안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 참칭상속인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양수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부동산일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 참칭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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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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