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우선 순위

  • 유언이 우선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 행방불명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다수설).
  •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도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미성년자 각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마류 가사비송)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다.
  • 현물분할, 가액분할(경매에 의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3가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 적극재산만 고려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94다16571). 가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97다8809). 불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06스3,4).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 심판 주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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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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