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대 소송의 답변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채무의 무조건 승계로부터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법원에서 송달되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을 때는 소장만 송달되어 옵니다.

  • 상속포기를 했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돈을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2008다79876).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고유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경우

  • 채권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등의 사실은 어떤 공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판서만 존재합니다.
  • 상속포기 등을 했다는 답변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심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자가 다투지 않아 패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 5. 28.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특별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도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구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상속포기와 달리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송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으나(2006다23138), 일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번거로우니(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최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라서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수리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경우

  •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온 결과 소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이 그렇다면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상속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 답변서를 내고 나중에 심판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 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오래 된 채권채무일 경우가 많아서 간혹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멸시효를 주항변으로 상속포기 등을 예비적 항변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결과적으로 같을지 모르지만 한정승인자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5년, 물건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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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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