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태어나는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일에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하지만,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임신, 출산한 직계비속인 손자손녀, 조카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는 사망일에 임신 중이었던 태아가 출생한 경우입니다.

태아의 상속인 지위

상속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임신 중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기

태아가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태아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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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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