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찾아 썼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찾아 쓴 예금의 액수가 장례비보다 소액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보다 많은 금액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찾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기 전에 예금을 찾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인출은 단순승인 간주 사유

단순승인 간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채권추심은 처분행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다84936). 예금의 인출은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을 변제 받는 것이므로 채권추심행위입니다. 따라서 예금인출은 단순승인 간주사유입니다.

예금인출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인출 금액이 장례비보다 작은 경우

찾아 쓴 예금액이 장례비보다 적으면 예금인출 사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민법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장례비를 상속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례비보다 적은 금액의 예금을 찾은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단순승인 사유가 안 됩니다.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

민법 제998조의2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장례비

장례비는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7다3996, 대법원 2003다30968).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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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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