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배당변제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당이 잡혔거나 압류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장점·단점

상속포기가 더 간명한 처리방법입니다.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와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되는 원고 패소판결이 납니다.

문제는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배우자와 직계만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 이하의 후순위자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해 오면 그 때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정승인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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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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