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하지만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순위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참고하십시오.

선순위 상속인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알려 주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적어도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통지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안 알려 줘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상속채무 소송은 선순위 상속인을 거쳐서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알려 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 봐도 그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버리면 채권자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후순위자인 형제나 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거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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