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사망 사실을 알았느냐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로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아 같은 경우 연락 없이 살다 보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자녀
  •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 호적상으로만 친자일 뿐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오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소명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알게 된 경위, 연락 없이 따로 산 사실과 그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도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친척에게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고려

이 경우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받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보다는 부채를 몰랐다는 것이 보다 소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오랫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소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일단은 상속을 받되 상속부채를 변제할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만큼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순재산가치도 없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효력 문제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적법한 신고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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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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