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물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며,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채무를 포기하면 재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

상속포기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속재산을 받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상속포기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2011다29307)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위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은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1).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 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들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한정승인도 함께 고려해야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자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는 않고 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손자녀도 함께(부모 생존시에는 부모도)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도 구제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79876)가 나왔습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준비서류 목록

 상속포기 비용·수수료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

상속포기를 하려면 적법한 형식을 갖춘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으로부터 심판서를 받아야 됩니다.

상속포기 관련한 법무사의 업무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①작성 ②접수 ③심판서 수령을 대행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와 첨부서면에 대한 서면 심리로 법원의 심판서를 받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전국 어느 법원이나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상속포기는 신고서의 작성 및 접수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의 이혼 또는 실질적인 친생자 관계 아님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모르다가 뒤 늦게 안 경우
  • 배우자와 자녀는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빼 놓았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 온 경우 → 자세히
  • 선순위 전원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권자의 청구가 들어 온 경우
  • 상속인 중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유학생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서 법정대리권과 이해상반행위 문제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 중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써 버린 경우
  •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리

신고는 법정대리인뿐 만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다른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상속개시지(망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항 6호). 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2)에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사망했더라도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최선순위자(배우자와 자녀 등)라도 별거, 이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어도 사망사실을 몰랐을 수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3개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시작되므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후순위자(손자녀, 형제 등)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적법한 형식을 갖춘 신고서(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3).

신고서 기재내용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3. 신고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포기를 하는 뜻

신고서 첨부서류

  1.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등본
  2.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법원의 심리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심판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심판서의 주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을 포기하는 2019. 10. 4.자 신고를 수리한다.”입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의 효력

  • 상속포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효력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2002다21882, 2004스74).
  •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철회·취소·취하·한정승인으로 신고취지 변경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된 후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4) . 사망 후 3개월 이내 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사표시에 하자(행위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5(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
  • 법원으로부터 수리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고, 한정승인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 일체의 승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권리의무

생명보험의 보험금(2000다31502),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2003다29463)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사망위로금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이므로 상속포기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사망 전에 발생한 보험금(진단, 치료)는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대부분 상속재산(생명침해 손해배상, 위자료)입니다. 상속인의 위자료 부분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입니다. 수급권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해 집니다.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상조회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등은 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612페이지).

상속재산인 권리의무

  • 물권(소유권 등, 점유권 포함)
  •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65다2523), 위자료청구권(69다268)
  • 이혼 위자료청구권(66다1335)
  • 형성권(취소, 해지, 해제, 환매권)
  • 보증채무(신원보증채무는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됨 71다2747)
  • 손해배상채무
  • 벌금납부의무

상속포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는 별도로 혼자 상속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포기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일부 상속인이 함께 신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전원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그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이내에 4촌 이내 수십명이 한 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우선 직계혈족 또는 최선순위자(배우자와 직계비속)만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합니다. 선순위가 모든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모르면 후순위자는 영영 상속포기를 안 해도 됩니다. → 자세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수십명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류를 받는 것은 3개월 내로는 어렵습니다. 선순위자가 우선 상속포기를 하고 순위대로 차례로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기다렸다가 채권자 등의 청구가 들어 오면 그 때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 자세히

어느 쪽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 적절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부모의 이혼, 연락 두절 등으로 사망사실을 모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망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면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일 것입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여려운 일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찾은 예금의 액수가 장례비보다 작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이고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세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유족연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수급권자가 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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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2.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5.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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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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