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적의 상속인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서류와 협의분할서 등 나머지 준비서류는 내국인과 같으므로상속등기 준비서류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단,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만들어 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nA

주의사항

  1. 협의분할서를 공증 받는 방식은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한 명일 경우 사용하고, 여러 명일 때는 국내에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위임장을 공증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작성일자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증은 협의분할서 그 자체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공증 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서명확인서는 작성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3.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거나(미국, 영국,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에이시아 등) 됩니다.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갈음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협의분할서에 서명하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협의분할서 작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서명하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다음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의 작성을 위임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2.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3. 위 각호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우법무사에 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발급도 대리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갈음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협의분할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예: 일본, 대만)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우법무사에 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한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발급도 대리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를 부여 받지 않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 받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외국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 등기선례

동일인 증명서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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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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