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QnA

사망 전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는 고인의 상속인 전원이 준비해야 하며, 상속인이 등기 신청인의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매수인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등기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늦추고 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고인을 등기신청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은 사람은 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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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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