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 잡는 등기이므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의 소유권경정등기는 폭넓게 허용됩니다.

경정등기의 3가지 유형

아래 3가지 경정등기가 모두 허용됩니다.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경정등기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는 등기명의인이 전부 교체될 때는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신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등기 Q&A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취득세

2013년 이전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개의 부동산 당 3,600원 또는 7,200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했습니다.

원칙 – 취득세 부과 대상

2014. 1. 1.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신설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예외는 해당 조항 단서 조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5. 12. 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5. 12.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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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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