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하는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및 등기예규 1542호 제3조 참조).

경우에 따른 제출 등기소

구 분 관할등기소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과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과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을,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2.와 같다.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관할이 동일한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상업등기법 제71조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70조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3.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9.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2. 신회사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 제5호의 사항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9조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의 방법 그 밖에 사채의 내용
3. 사채발행의 방법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그 담보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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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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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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