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외국인(일본, 대만)

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외국인

날인 대신 서명을 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 가능 여부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은 불가능하나,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는 가능하다는 등기선례가 있지만 2008. 1. 1.부터 상업등기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제84조 때문에 그 선례를 계속 적용할 수 없다.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안 되고 본국 공증인이나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84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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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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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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