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작성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1항).

그 외의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위 사항(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외의 주식에 관한 아래 사항들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러한 다른 정함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기인이 이를 정해야 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

아래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1).

  1.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의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로 결정하는 사항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발기인 조합으로 보므로, 발기인 과반수 결의로 아래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706조2 제2항).

  1. 주식청약기일
  2. 납입기일
  3. 납입금보관은행 등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1항3.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2항4).

설립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정관이 정한 각종 주식의 종류와 수의 범위 내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위 상법 제291조 제1호).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발행가액

회사의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설립 후 2년을 경과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액면미달의 발행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30조, 제417조 제1항5).

액면 이상으로는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발행가액)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위 상법 제291조 제2호).

발행가액의 균일

주주평등의 원칙상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균일해야 하지만,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기인마다 그 발행가액을 달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별로 다르게 1주의 발행가액을 결정 가능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3항6).
상업등기선례도 발기인 사이의 발행가액의 차등을 인정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87호).

관련 글

  1.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2.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3.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
  5.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6.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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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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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