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를 정관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하며, 상법 상의 용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제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37조는 1995. 12. 19. 개정 상법에서 삭제되었고, 설립시에 원시정관에 기재하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 제289조 2항은 2011. 4. 14. 개정 상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신주발행과의 관계

정관 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한 신주발행은 무효이며, 이사 등은 초과발행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9조).

신주발행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되는 신주를 발행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때 증자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됩니다(2006. 8. 2. 상업등기선례 제200608-1호, 등기예규 제1038호).

주식 소각·병합, 상환주식 상환 등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지 여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2012. 7. 9. 상업등기선례 제201207-1호).

2006. 11. 23. 주식 소각 등의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도 당연히 감소한다고 보고,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해야 한다는 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 제200611-3호)가 있었으나 위 선례로써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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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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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