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가부 일람표

상호가등기 후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44호 1996.09.24 제정

가등기의 종류등 기 사 항변경등기의 가부말소등기의 가부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목 적×
③ 본점이 소재할 지×
④ 발기인 또는 사원 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⑤ 예정기간×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목 적×
③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④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
⑤ 예정기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목적×
④ 예정기간×
상호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또는 목적×
④ 예정기간×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목 적
③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④ 본점을 이전할 본점의 소재지×
⑤ 예정기간×
  • ○ 표는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말소등기를 요하는 것임
  • × 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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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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