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지급불능 상태일 때(=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라고 해서 전부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원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자산 보다 부채가 많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 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갚아야 할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함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이 불능하게 된 사정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의 기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법원의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1.10.28. 2011마961 결정 【파산선고】

판시사항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위 법령 등에서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 기회의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갑이 보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갑의 파산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갑이 항고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이 갑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없고, 갑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항고를 기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1465 결정 / (3)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공2008하, 1451)

전문(全文)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1. 5. 4.자 2010라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처인 신청외인 명의의 양주시 고암동 (지번 생략) ○○마을 21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 55,199,000원의 출처를 밝히라는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위 분양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전환한 계약금 24,199,000원과 융자금 1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원은 신청외인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12,000,000원의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가 단지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146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12,000,000원의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재항고인이 동거가족인 처와 딸(2008년생)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신청 당시 부담하고 있는 164,446,361원의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현재 건설현장 등에서 불규칙적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 24,199,000원과 처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12,000,000원의 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재항고인이 항고하면서 위 계약금 24,199,0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전환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추가로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분양대금 12,000,000원의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처 명의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법령은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여 그에 관한 소명을 하였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항고를 기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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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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