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표

이 보수표는 2018년 8월 10일 이전의 구 보수표입니다.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보수표 보기

법무사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에 표 5항의 교통비, 일당이 추가 될 수 있고
표 아랫부분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특히 특례 4, 7, 11항에 의하여 난이도, 복잡도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의 보수액의 100%까지 협의에 의하여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종 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 수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60,000원
(2) 구분건물 45,000원
(3) 선박, 재단 70,000원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70,000원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5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신탁 70,000원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50,000원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3,000원씩 가산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자. 말소 기타의 등기 40,000원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20,000원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220,000원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6) 회사의 자본감소 90,000원
(7)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90,000원
(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70,000원
(9) 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70,000원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65,000원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70,000원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50,000원
(14) 기타의 등기 70,000원까지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등기·공탁 신청서류의 작성 등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5.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6.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다. 등기부 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의 매수(입찰) 신청의 대리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500원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15,000원
(2) 도면의 작성 15,000원까지
10.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 사건의 신청서 25,000원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20,000원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30,000원까지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500원
5. 여비 등 1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 분마다 3,000원씩 가산)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300,000원까지
12. 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나. 숙박료 실비
다. 일당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 3. 21.> 
14. 삭제 <2006. 3. 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