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단순승인은 아무 조건 없이 전부 승계하는 것인데
한정승인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만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부채는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부채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애매할 때를 위한 것이었지만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애애할 때는 굳이 한정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단순승인을 한 후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이 갖는 의의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승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 하지는 않고 한 명은 한정승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안 해도 되고, 그들에게 상속채무로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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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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