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3.30,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정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 [3]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2006상, 428)

전문 보기
【전문】
【청구인, 항고인】
【피상속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5. 9. 21.자 2004느단3708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2, 4, 5, 7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3. 청구인 1, 3, 6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56. 6. 4.경 소외 2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1993. 11월경부터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투병하던 끝에 2000. 7. 22. 사망하였고,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9,553주를 상속하였다.

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는 1993. 10. 9., 1994. 2. 19., 1994. 4. 1. 세 차례에 걸쳐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각 리스물건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2. 1.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재정난을 겪다가 1998. 7. 22. 부도를 맞았고, 이후 위 회사에 대하여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25.경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1 사이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1998. 1. 28.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30. 위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4. 2. 9. 청구인 1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 6은 1999. 1. 15.경부터 2001. 4월경까지, 2002. 7. 13.경부터 2003. 2. 15.경까지 및 2003. 4. 14. 이후 청구인 1과 같은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는 한편, 1994. 3. 5.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12.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 3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 3. 8.경까지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였다.

바. 청구인 2는 1962. 3. 31., 청구인 4는 1985. 10. 10., 청구인 5는 1978. 5. 22., 청구인 7은 1983. 4. 7. 각 혼인하여 분가하였고, 위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사. 또한,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주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들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일부 주식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11. 29. 무상 소각되었다.

아. 한편, 신한캐피탈이 2004. 3. 23. 청구인 1, 3, 5, 6, 7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신한캐피탈과 피상속인 사이의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4. 4. 1.부터 같은 달 3. 사이에 청구인 1, 3, 5, 6, 7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2004. 5. 20.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병을 앓기 시작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인 소외 3에게 물려주었는데, 소외 3이 신한캐피탈과 위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 3억 원 상당의 리스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한 신한캐피탈은, 청구인 1은 적어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주주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 7. 22.경 또는 적어도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위 리스료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그로부터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진실로 위 리스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지,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1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각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
(3)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2, 4, 5, 7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 청구인들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인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몰랐더라도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속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특히 소외 2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소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의 요지도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주주가 사실상 정리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되므로, 정리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식의 무상 소각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2004. 4. 초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할 것인바,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

판사 김홍우(재판장) 김소영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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