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손자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43681)가 2005. 7. 22. 나왔습니다.
처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등 그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나오는 것이지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사망)을 아는 것 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위 판례가 나온 이후 ‘가능하다’고 상담을 해 왔는데, 1심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2심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급심에서는 각하될 수도 있다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상속한정승인

  • 피상속인 2010. 1. 9. 사망
  • 2010.4.2. 1순위 상속인인 처와 아들 2명 모두 상속포기
  • 손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음
  •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10일만에 한정승인 신고를 함
  • 1심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함.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상속한정승인 전문 보기

주 문

1.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이◯◯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3.3.28.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상속재산 목록
1. 적극재산 : 없음
2. 소극재산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06OOO 사건의 구상금 채무(청구금액 : 95,971,592원). 끝.

이 유

1.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가.피상속인은 2010.1.9.사망하였다.

나.피상속인의 처인 김◯◯와 아들들인 이△△,이▽▽은 2010.4.2.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2010.5.3.위 신고가 수리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느단81).

다.청구인은 위 이△△의 아들이다.

라.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2.상반기 중 대구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피고로 특정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자 2012.6.18.피고를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들인 위 김◯◯, 이△△, 이▽▽으로 고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이 각 신청서 부본이 2012. 9. 13.이△△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위 김◯◯, 이△△, 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3. 3. 13. 다시 피고를 피상속인의 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고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 각 신청서 부본이 2013.3.18.이△△에게 송달 되었다).

마.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이△△은 2013. 3. 28.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판단

가.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5. 7. 22.선고 2003다43681판결, 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다28754판결 참조).

나.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3.3.13.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2013.3.18.경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1)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따라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이△△으로서는 자신 등 선순위자들의 상속포기에 의해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비로소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상속을 면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청구인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온 것이라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이△△은 2013.3.18.위 구상금청구 소송의 피고를 청구인으로 고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송달받게 되자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므로 이를 수리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5.

판 사 한소영(재판장), 고춘순, 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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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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