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상속·상속인·피상속인

상속 :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상속재산)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상속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상속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적극재산 : 피상속인이 가졌던 부동산·동산에 대한 소유권, 채권.
소극재산 : 피상속인이 지고 있었던 채무.

재산상속·호주상속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속이라 함은 재산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 이전에는 ‘재산상속’으로 적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속’으로 적습니다.

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습니다.
단순승인 :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합니다.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책임을 제한하여 받는 것입니다.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책임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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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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