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국적상실자 행방불명의 경우 상속등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므로 그 외국인을 포함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그런데 그 외국인이 행방불명자인 경우 그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 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행방불명자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자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등기선례 7-80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개정 →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Ⅴ 제116항, 본집 제6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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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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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합유등기 건
    a,b,c가 합유등기로된 토지가 있는데 b가 사망(2001.5) 후 a가 사망(2001.6)했는데 c는 아주 오래전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도 취득하고 결혼도 하고 살다가 사망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언제 사망했는지 몰라요. c의 제적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c의 자녀 3명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초본도 없어요. 1975년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주민등록 초본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의 아버지 a께서 1960년대에 구입하면서 형제들 이름 같이 넣어서 합유등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저의 아버지의 봉분이 그 산에 있습니다. c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직계가 아니면 실종신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부디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저두 아버지가 8월에 돌아가셔서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어린 딸을 주민등록상 자식으로 올렸고
    약40년 전에 미국으로 결혼하여 출국 재적된
    상태로 찾을길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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