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정보)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등기선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을 첨부하면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등기의 신청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 받는 상속인만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부동산등기의 첨부정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에도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 (생략)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 (생략)

상속등기 실무

협의분할의 결과 상속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자가 되든 안 되든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첨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첨부가 어려운 일이냐 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1부 받았다가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2부를 받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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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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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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