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의 소가는 물건 가액과,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물건과 권리의 가액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제9,10,11조에 의한 물건, 권리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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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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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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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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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9조) |
토지 | 개별공시지가ⅹ0.5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 제공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건물 | 시가표준액ⅹ0.5 |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
유가증권의 가액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0조)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 | 물건가액 | |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 | 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 | 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지역권의 가액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담보물권의 가액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대신 채권최고액 | |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 ||
위 9조, 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1조) |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7. 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7. 1.>
③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3. 2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지방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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