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입니다.

금융회사 다니는 고객 A의 상담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인 B에게 맡기고 해외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지인이 A의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C로부터 돈을 빌려 썼습니다.
C는 A의 급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1년 여 전 일인데 B가 해결하겠다고 하여 차일피일 해왔습니다.
아직도 B는 그 돈을 갚지 못하였고 압류 채권자 C는 회사에게 추심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지급을 미룰 수 없어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회사가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탁은 집행공탁이라 공탁을 한다해도 즉시 C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필요하니 제법 시일이 걸립니다.
압류의 경합이 없이 압류채권자가 1명인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A는 즉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C가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C가 무자력일 가능성이 크면 공탁금 찾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배당절차를 거친다면 배당이의를 통해서 공탁금 수령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의 회사 거래 법무사는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고 한다는 연락을 C가 해왔습니다.

어떻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만약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바로 출급할 수 있게 되서 공정증서를 무효를 다투고자 하는 A의 뜻이 의미가 없어 집니다.

공탁근거법령

공탁은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248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이 권리공탁입니다.
채권자의 공탁 청구가 없어도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합이 없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에 248조 1항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248조 2항과 3항에 의한 공탁이 의무공탁입니다.
압류가 경합되거나 압류 후 배당요구가 된 경우 채권자의 공탁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해야만 합니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는데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면 그 공탁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리되었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은 민법 48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기가 어려워서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487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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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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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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