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 작성 때 지켜져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기준이 된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커지도록 변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한다.
  • 재산과 관련하여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의 문제가 생긴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한다.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한다.
  •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한다.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 예금·적금 담보대출이 있으면 별제권으로 처리하든가 상계 후 잔액만 기재한다.
  • 보유 주식 현황과 현재 가치도 기재한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첨부
  • 최근 1년간의 주거래통장내역 첨부
  •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잔고증명서와 최근 1년간 주식 매매현황 첨부
  • 주식매도대금의 사용처 소명자료 첨부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한다.
  • 실효된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기재한다.
  • 약관대출이 있으면 공제한 잔액을 해약환급금으로 기재한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 부분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축성, 투자형 보험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 첨부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의 차종, 연식, 환가예상액을 기재한다.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첨부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즉,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를 공제한다.
  •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한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대출금을 공제할 수 없다.
  • 연체 월세 공제나 질권 설정 금액 공제 등으로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본다. 단,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설정금액은 공제되며,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면 그 대출금도 공제한다.
  •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조 받은 경우 배우자 명의이면 공제가능하나, 본인 명의이면 공제는 안 되고 보조자를 채권자로 기재할 수는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한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지급된 금융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의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제3자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제3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첨부
압류가 금지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2023. 2. 21.부터)
 압류금지 금액(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보증금 상한액(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5천500만원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4천800만원1억4천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2천800만원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2천5백만원7천500만원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첨부
  • 시세확인자료 첨부 – 아파트는 인터넷시세자료, 국토해양부 실거래정보 활용. 기타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의 시가확인서(사업자등록 또는 명함 사본 첨부)를 활용하거나 오지나 맹지라서 불가능할 경우 공시지가의 130% 이상 가액
  •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감정평가서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첨부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한다.
  • 설비 등의 상세목록 첨부
  • 사업장 내·외부 사진 첨부
  • 규모가 큰 영업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첨부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첨부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첨부

예상 퇴직금

  • 급여소득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1/2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특별법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퇴직금 등은 기재하지 않고, 비고란에 표시한다.
  •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첨부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한다.
  •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한다.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한다.
  •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 결정문 등 관련자료 첨부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한다.
  • 재산유무 확인 자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첨부(최근 5년 간)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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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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