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필요성

민사소송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재산을 보전해 놓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불능

채무자가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애써 집행권원을 받았어도 강제집행할 대상 재산이 없어 채권을 당장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려, 강제집행이 어려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소송절차에 들어 가기 전에 우선 가압류를 해 두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이 문제되는 경우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의 가압류

공정증서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공정증서를 가진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이 안 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을 한 경우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설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았을 때 채권의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유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따라 가압류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분실, 피사취 등을 사유로 부도를 낼 때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가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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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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